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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 | 3차 개편 (’22.7.11.~) 지침 4판 | 코로나 생활지원금 유급휴가비 지원 대상자 조회 및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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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 세계적으로 오미크론 BA.4 , BA.5 변이가 나타나면서 감소세로 이어지던 코로나 확진자가 다시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.
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위한 정책과 더불어 일반 시민, 직장인이 오미크론 변이, 코로나 확진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실질적으로 생활을 하는데에 생계에 위협을 받고 경제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는 코로나 생활지원금을 제공하였습니다.
그간 코로나 생활지원금 1차, 2차 개편이 있었으며, 2022년 7월 11일 월요일부터 시작된 3차 개편된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 지원 기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으신 것 같아, 최신 코로나 생활지원금 기준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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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 생활지원금 온라인 신청
코로나 생활지원금 온라인 신청은 코로나19로 입원‧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3차 개편된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 대상에서는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%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입원・격리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. (단,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적합 여부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판단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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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 생활지원금 그리고 유급휴가비 지원
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은 위 신청 조건에 해당된다면,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인 경우 10만원, 2인 이상인 경우 15만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직장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코로나 유급휴가비용 지원은 코로나19로 입원‧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근로자가 30명 미만인 사업장(근로자 수 산정기준 : 신청일이 속한 달의 ‘전월 말일’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 수)의 사업주가 신청 가능합니다.
코로나 유급휴가비 신청지원은 격리 통지된 기간 중 유급휴가 부여 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자 일급 임금 해당 금액(단, 1일 최대 45,000원, 5일분까지만 지원)을 제공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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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생활지원금신청은
온라인 : 정부24 홈페이지 / 앱(www.gov.kr)의 ‘보조금24’
온라인은 ’22.5.13.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자만 신청 가능
오프라인 : 주민등록주소지(외국인등록주소지) 관할 읍·면·동사무소/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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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간은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로 꼭 놓치지 말고 신청하셔야 합니다. ‘22.2.13. 이전 입원・격리자는 회계연도가 종료되는 ‘22.12.31.까지 신청가능합니다.
더블링 현상과 더불어 재확산 재유행 하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/오미크론/BA.4 BA.5 등 하위 변위로 인해 신청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. 본인이 대상자인지 조건을 잘 확인하시고 꼭 바빠서 놓치지 마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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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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